건물 중 임대부분과 나머지부분도 사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5. 28.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5-5 토지 293㎡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대표자 이사
전용태로부터 증여받은 후,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3.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 및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공익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681,577,800원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한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7,633,370원, 농어촌특별세 1,763,370원, 등록세 13,225,320원, 지방교육세 2,440,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한 부분의 임대료는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대법원2006. 1. 13.선고2004두9265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10255 판결등 참조).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건물유지나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들어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갑 제5, 21, 28, 34,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소외 장형이가 1981. 3. 16.경 ‘
양지다방’이란 상호로 다방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02. 7. 9. 폐업한 이래 공실로 남아있었고, 2011. 5.경 당진군청 직원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 조사할 당시까지도 위 다방에서 사용하던 의자, 테이블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1층은
소외 윤석준이 2006. 5. 20.경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
보보스피씨존’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매월 임차료로 60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는
소외 이종덕이 2005. 12. 12.경부터 임차하여 ‘
한도환경’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 2층 202호는 소외 주식회사
크린뱅크가 2007. 1. 17.경부터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위 201호의 임대보증금은 1,200만 원, 위 202호의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인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 203호는
소외 주식회사 자연과 사람이 2010. 1. 25.경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 2층 204호는 당초 휴게실로 예정되었던 장소로서 상주하는 직원이 없이 책상, 난로, 소파 등의 집기가 비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2011. 5.경 당진군청 직원의 방문조사시까지도 연탄,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건물 3층은
소외 김남덕이 2005. 3. 26.경부터 2009. 2. 17.까지 ‘
하나태권스쿨’이란 상호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던 중
소외 김형민이 이를 인수하여 역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위 당진군청 직원의 방문조사시에도 종전 간판을 달고, 천장, 벽면, 바닥 등이 훼손된 상태로 비어 있었던 사실, ⑥ 이 사건 건물 4층은 조립식 건물로
소외 김종원이 건물 관리를 위해 가끔 방문하고 있을 따름인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장소인 당진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당진읍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당진군 성시화 조찬 기도회를 개최한 사실,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방세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2011. 11.경 비로소 이 사건 건물 3층을 수선하고 의자 등을 설치하여 성시화운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2층 204호에도 집기류 등을 설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1층, 2층 201호, 202호, 203호는 원고가 그 수익금을 원고의 사업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대부분을 현실적으로 원고의 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그 부분을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 또한 수선이 필요한 상태로 비어 있거나, 쓰레기조차 수거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원고가 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