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8023(201209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기준일인 2008. 6. 1.과 2009. 6. 1.을 기준으로 한 월별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이 각 과세기준일 전후로 한 월별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2008.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은 그대로 둔 채 폐업신고만 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2009. 6. 1. 당시 실질적인 사업주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