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은 그대로 둔 채 폐업신고만 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하여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내부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건물 내부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어 중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기준일인 2008. 6. 1.과 2009. 6. 1.을 기준으로 한 월별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이 각 과세기준일 전후로 한 월별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2008.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은 그대로 둔 채 폐업신고만 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2009. 6. 1. 당시 실질적인 사업주인
김충진이 황제와 수궁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황제와 수궁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1호증, 갑 제1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충진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