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7322(20130823)
법인장부에 허위로 높게 기재한 취득가격을 과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입가액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억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액 11억 원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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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3. 3. 18. 선고 2012누9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817,000원(가산세 4,817,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81,700원(가산세 481,700원 포함), 등록세 14,904,000원(가산세 4,90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780,800원(가산세 780,8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6억 원을 토지분 5천 만 원과 건물분 5억 5천만 원으로 약식 안분 계상하면서 토지분 가격에 ’0‘이 착오로 추가되어 5억 원으로 기재됨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던 것이며, 2009. 8. 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에 이르러서는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종류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갑 제1호증)는 매수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인덕‘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 및 공과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하나(을 제4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원고인 ’유한회사 000000‘로 되어있고, 위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11. 당시 경매기준가는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 2. 2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은 994,320,000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제5,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00생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000은 2006. 11. 15.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00생명(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000(채권최고액 3억 원), 000(채권최고액 5,000만 원), 000(채권최고액 3,000만 원), 000(가압류 청구채권 1,800만 원) 등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처분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각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자’고 협의한 다음 매수인을 물색하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00생명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위 근저당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담보물건(성남시 상대원동 1319-5 소재)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나머지 채권자들과 사이에 ‘2007. 3. 5.까지 5억 원을 변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이에 000과 채권자들은 000과 그의 처 000의 주선에 따라,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은 모두 유영길 법무사에게 교부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체납 공과금에 일부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10% 상당 금원으로 분배되었던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이 소재한 00지역에는 불황 등의 여파로 많은 여관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태였던 점, 00생명은 2007. 3.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주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장에 위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그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원장에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장부 작성업무를 담당했던 조남종이 ‘원고가 00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원장에 11억 원으로 매입가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이후 실제로 전북은행으로부터 2007. 12.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 받았던 사정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 없는 이 사건 원장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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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27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2 14. 소외 000로부터 00시 00동 505-11 대 360.2㎡ 및 같은 동 505-12 대 318㎡와 그 각 지상 4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09. 8.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11억 원(토지 5억 원, 건물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9. 10. 9. 원고에게 취득세 14,817,000원(가산세 4,817,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81,700원(가산세 481,700원 포함), 등록세 14,904,000원(가산세 4,90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780,800원(가산세 780,8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이를 원용하여 그 법인장부 등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제출된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배척하고, 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11억 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
비록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제67조 제1항의 추정규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인 1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6억 원을 토지분 5천 만 원과 건물분 5억 5천만 원으로 약식 안분 계상하면서 토지분 가격에 ’0‘이 착오로 추가되어 5억 원으로 기재됨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던 것이며, 2009. 8. 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원고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위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던 2009. 8. 12. 이후이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원장의 작성경위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당시 이 사건 원장 등의 기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000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원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4. 전주지방법원 00지원 2006타경1920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는데, 그 낙찰가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00생명보험주식회사의 피담보채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경매절차가 아닌 매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뒤 채권을 일부라도 더 변제받고자 협의하에 원고에게 이를 6억 원에 매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은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와 매매대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계약금 액수, 잔금지급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 수기로 첨기되어 있어 그 작성경위에 의심이 들고, 갑 제4호증의 1, 2(각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것들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11. 경매기준가가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 2. 2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은 994,320,000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직후의 시점에 근저당권자들이 위 기준가 및 감정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원고가 00생명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근저당권자들에게 실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기록상 당시 근저당권자들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6억 원보다는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 1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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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