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에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빙성 없는 원장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2)항(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6억 원을 토지분 5천 만 원과 건물분 5억 5천만 원으로 약식 안분 계상하면서 토지분 가격에 ’0‘이 착오로 추가되어 5억 원으로 기재됨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던 것이며, 2009. 8. 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에 이르러서는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종류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갑 제1호증)는 매수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인덕‘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 및 공과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하나(을 제4호증의 1)에는 매수인이 원고인 ’유한회사 레인보우랜드‘로 되어있고, 위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11. 당시 경매기준가는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 2. 2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은 994,320,000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제5,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
흥국생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임한국,
이기남,
송광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박영식은 2006. 11. 15.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흥국생명(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김일수(채권최고액 3억 원),
이기남(채권최고액 5,000만 원),
장길생(채권최고액 3,000만 원),
김제원(가압류 청구채권 1,800만 원) 등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처분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각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자’고 협의한 다음 매수인을 물색하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흥국생명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위 근저당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담보물건(성남시
상대원동 1319-5 소재)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나머지 채권자들과 사이에 ‘2007. 3. 5.까지 5억 원을 변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이에
박영식과 채권자들은
김일수와 그의 처
송광순의 주선에 따라,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은 모두
유영길 법무사에게 교부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체납 공과금에 일부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10% 상당 금원으로 분배되었던 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이 소재한 군산지역에는 불황 등의 여파로 많은 여관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태였던 점,
흥국생명은 2007. 3. 7.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교부받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주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1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장에 위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그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원장에 매매대금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장부 작성업무를 담당했던 조남종이 ‘원고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기 위해서는 원장에 11억 원으로 매입가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그 이후 실제로
전북은행으로부터 2007. 12. 21. 5,0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 받았던 사정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빙성 없는 이 사건 원장의 기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