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6억 원보다는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 11억 원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므로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본다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2 14.
소외 박영식으로부터 군산시
경장동 505-11 대 360.2㎡ 및
같은 동 505-12 대 318㎡와 그 각 지상 4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09. 8.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11억 원(토지 5억 원, 건물 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9. 10. 9. 원고에게 취득세 14,817,000원(가산세 4,817,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81,700원(가산세 481,700원 포함), 등록세 14,904,000원(가산세 4,904,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780,800원(가산세 780,8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 과세물건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이를 원용하여 그 법인장부 등을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허위라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제출된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배척하고,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11억 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
비록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의 추정규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게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인바,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인 1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억 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6억 원을 토지분 5천 만 원과 건물분 5억 5천만 원으로 약식 안분 계상하면서 토지분 가격에 ’0‘이 착오로 추가되어 5억 원으로 기재됨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던 것이며, 2009. 8. 3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원고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위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던 2009. 8. 12. 이후이다),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장부상 자산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원장의 작성경위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당시 이 사건 원장 등의 기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남종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원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타경1920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는데, 그 낙찰가액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피담보채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경매절차가 아닌 매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뒤 채권을 일부라도 더 변제받고자 협의하에 원고에게 이를 6억 원에 매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은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와 매매대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계약금 액수, 잔금지급시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 수기로 첨기되어 있어 그 작성경위에 의심이 들고, 갑 제4호증의 1, 2(각 거래사실확인서),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된 것들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11. 경매기준가가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고, 2007. 2. 26.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은 994,320,000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직후의 시점에 근저당권자들이 위 기준가 및 감정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원고가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근저당권자들에게 실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기록상 당시 근저당권자들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6억 원보다는 이 사건 원장에 기재된 취득가액 11억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