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당해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 해당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142조는 제1호에서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는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와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9.경부터 경북 청도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오션힐스청도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현재 위 골프장용 토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인 경북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일대의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골프장용 토지가 아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2009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납부되었다.
다.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세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의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508,294,310원, 지방교육세 101,658,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 소정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정한 세율에 따라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괄호 규정을 감면규정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세율 2%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연도인 2010년도의 세율인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2호에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목 (2)에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 12. 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이 사건 괄호 규정 부분을 신설한 것이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 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조문의 형식, 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363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징수세액을 정하면서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9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위 조항 제3호에 따라 2009년도에 대하여도 2010년도와 같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