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6926(20120628)
지상에는 화훼를 전시·판매하는 비닐하우스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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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누327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00시 00구 00동 682-1 답 6,134㎡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000은 같은 구 00동 528 답 6,46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토지들 중 8,010㎡( 00동 682-1 답 6,134㎡ 중 3,067㎡와 00동 528 답 6,468㎡ 중 4,943㎡를 합한 부분)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2008. 9. 8.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3,245,900원, 지방교육세 649,180원의 부과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11.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25,772,540원, 도시계획세 4,588,092원, 지방교육세 5,154,50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16.경 및 2008. 11. 13.경 위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위 토지들 중 7,350㎡( 00동 682-1 답 6,134㎡ 중 3,067㎡와 00동 528 답 6,468㎡ 중 4,283㎡를 합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원고 000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원고 000에 대한 부과처분 중 남은 부분은 2008년 귀속 재산세 19,958,600원, 도시계획세 3,975,480원, 지방교육세 3,991,720원이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원고 000에 대한 위 2008. 9. 8.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를 임차한 사람들이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관계 법령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임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유형의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등 참조), 그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4, 12,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김만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홍춘식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이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판매용 간판, 진열대,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화훼(관상용 등으로 재배하는 식물) 등을 판매한 사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장에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화훼를 구매하였으며,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 등을 재배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토지에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화분에 식재하여 보관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 00 00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위 00동 682-1 토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그 임차인들에게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화훼 등을 보관·판매하는 데 있으므로,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한 꽃과 나무 등을 화분에 옮겨 심은 상태로 보관·판매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가 난 등의 재배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성장을 계속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그 재배 경위와 목적,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농작물 등의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이 법원의 서초구청장 및 과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포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유형의 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그 밖에 원고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분리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종합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사한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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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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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0. 9. 7. 선고 2010구합17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00시 00구 00동 682-1 답 6,134㎡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000은 같은 구 00동 528 전 6,46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9. 11. 위 토지들 중 7,350㎡( 00동 682-1 답 6,134㎡ 중 3,067㎡와 00동 528 답 6,468㎡ 중 4,283㎡를 합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21,714,760원, 도시계획세 4,588,090원, 지방교육세 4,342,9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3,245,900원, 지방교육세 649,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8. 1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 등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홍춘식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는 화훼를 전시·판매하는 비닐하우스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 위 비닐하우스 내부는 땅에서 직접 꽃이나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꽃이나 나무가 식재된 화분들을 진열·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 00 00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원고들 소유의 00동 682-1 토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의 임차인들에게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전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한 꽃과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은 상태로 보관·판매하는 장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설령 꽃과 나무가 그 상태로 다소간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경작이 아닌 화분의 보관 및 판매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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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