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17(20100907)
지상에는 화훼를 전시·판매하는 비닐하우스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00시 00구 00동 682-1 답 6,134㎡를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 000은 같은 구 00동 528 전 6,468㎡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9. 11. 위 토지들 중 7,350㎡( 00동 682-1 답 6,134㎡ 중 3,067㎡와 00동 528 답 6,468㎡ 중 4,283㎡를 합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21,714,760원, 도시계획세 4,588,090원, 지방교육세 4,342,9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000에게 2008년 귀속 재산세 3,245,900원, 지방교육세 649,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8. 1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 등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홍춘식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는 화훼를 전시·판매하는 비닐하우스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 위 비닐하우스 내부는 땅에서 직접 꽃이나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꽃이나 나무가 식재된 화분들을 진열·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 00 00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원고들 소유의 00동 682-1 토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의 임차인들에게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전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한 꽃과 나무를 화분에 옮겨 심은 상태로 보관·판매하는 장소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설령 꽃과 나무가 그 상태로 다소간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경작이 아닌 화분의 보관 및 판매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