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1. 5. 23. 및 같은 해 6. 8. 원고에게 강릉시
포남동 1123-3 대 263.9㎡에 대하여 재산세 195,810원, 도시계획세 137,060원, 지방교육세 39,160원 합계 372,0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거절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21.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집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9. 28. 원고에게 위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부과하여 재산세 201,680원, 도시계획세 141,170원, 지방교육세 40,3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구합75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3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12. 7. 20.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2두1698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15.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2.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지서에 따른 납부의무의 미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2. 7. 20.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