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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재두213(2012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1, 2심 판결에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는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