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3883(2007090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던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의효력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전원합의체 판결, 91다32053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와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각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각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주된 판단으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한 데에는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연채무 및 임의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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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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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2001. 1. 3.부터 각 2001. 12. 31.까지는 연 7.3%,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는 일 0.016%, 2002. 4. 6.부터 2003. 4. 1.까지는 일 0.013%, 2003. 4. 2.부터 2004. 10. 5.까지는 일 0.012%, 200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파5995호로, 소외 000개발 주식회사(이하 ‘000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파5993호로 각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1999. 1. 13.에 각 제1회 관계인집회가, 1999. 10. 5.에 각 제2회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었고, 1999. 12. 3. 각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원고(이하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어서는 ‘정리회사 000’라 한다)는 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뉴타운개발을 합병하였다.
정리회사 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4. 6. 15.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00동 161 외 5필지를 1997. 3. 28.에 취득하고, 같은 구 야탑동 358-2 외 3필지를 1997. 1. 23.에, 그 지상 건물을 1997. 3. 24.에 각 취득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61,974,017,491원, 건물의 취득가액을 34,276,568,823원 합계 96,250,586,314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해 소외 성남시 00구청장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에는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건설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0. 7. 26. 토지의 취득가액을 81,112,264,52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37,464,774,801원으로 경정한 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다.
(3) 그리하여 정리회사 000는 위와 같이 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점 등 회사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징수유예(분납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합계 766,251,050원을 납부하였다.

다. (1) 뉴타운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00동 11-1 내지 4, 같은 동 10 등의 지상에 백화점 및 주차장 공사를 1996. 1. 27. 착공한 후, 1997. 4. 21. 이를 준공하여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해 성남시 00구청장은 뉴타운개발이 신고한 취득가액에는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건설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9. 12. 14. 취득가액을 경정한 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10,137,511,517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다.
(3) 그리하여 정리회사 000는 위와 같이 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로 아래와 같이 합계 366,440,490원을 납부하였다.

라. (1) 뉴타운개발은 1994. 9. 5.부터 1994. 9. 30.까지 사이에 백화점 등의 용도로 경기 광주군 실촌면 삼리 105-1 등에 소재하는 토지 22필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2,470,000,691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해 소외 경기 00군수는, 뉴타운개발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4. 1. 취득세 중과세율 15%를 적용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다.
(3) 그리하여 정리회사 000는 위와 같이 고지된 취득세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수유예를 받아 아래와 같이 합계 411,916,44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뉴타운개발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 채권을 위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한 바 없다.
2. 판단
가. 정리채권의 해당여부 및 미신고로 인한 실권, 소멸의 효과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및 뉴타운개발에 대한 위 1의 나, 다항 기재 취득세 및 등록세 채권은 각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 및 등기한 때, 피고의 뉴타운개발에 대한 위 1의 라항 기재 취득세 채권은 그 취득 부동산을 1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즉,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각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1의 나항 기재 조세채권은 1997. 1. 내지 1997. 3. 사이에, 위 1의 다항 기재 조세채권은 1997. 4.경, 위 1의 라항 기재 조세채권은 1995. 9.경 각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각 회사정리절차의 정리채권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이후 정리계획인가 결정까지 있음으로 인해 조세채권은 소멸함으로써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인바, 여기서 실권, 소멸로 면책되었다 함은,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나. 정리회사 뉴코아가 납부한 조세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성남시 00구청장과 경기 00군수(이하 ‘이 사건 과세관청’이라 한다)가 이미 소멸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정리회사 뉴코아는 그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도세인 이 사건 조세의 귀속자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 납부금액을 이득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가사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자연채무로 존속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상 여전히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이상 정리회사 뉴코아의 임의변제는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동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세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것인바,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피고는 정리회사 000의 임의변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법한 조세부과처분 때문에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정리회사 000의 이 사건 조세의 납부행위가 조세채무의 임의이행인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 뉴코아는 성남시 00구청장과 경기 00군수로부터 각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가산금을 더한 추징세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받자, 원고와 뉴타운개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각 과세관청에 설명하면서 징수유예 및 분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조세를 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하고, 또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조세채권에는 일반채권과는 달리 강력한 이행강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사실상 조세부과처분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정리회사 000는 그와 같은 강제성이 있는 조세부과처분 때문에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한 것이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즉, 자유로운 의사로 이행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정리회사 000의 관리인은 이 사건 조세의 분할 납부계획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유예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조세 납부행위에 임의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자연채무인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정리회사 000의 세금 납부를 임의변제라 할 수 없어, 위 세금 납부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로 납부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라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 신고가 없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면책된 이상, 그 면책된 채무에 기한 급부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인지의 판단은, 그 급부가 임의변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뒤늦게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위 임의변제여부 판단의 결과를 배제하는 어떤 새로운 부당이득 판단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부과처분의 존재는 임의변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뿐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 정도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성립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간단히 살피건대, 우선, 원고와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갑 2호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정리절차개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공고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또한 성남시 00구청장이 1998. 11. 16.경 정리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까지 이루어져 결국 위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는바, 그와 같이 소멸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정리절차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발하여진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 그 하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단순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만약 조세부과처분이 먼저 있은 후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한다는 것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률효과인데, 이 사건과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아예 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계획인가까지 있은 후에 발하여졌다 하여 새롭게 처분의 하자 논의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면책된 자연채무에 대한 임의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조세부과처분의 하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또한 정리회사 000의 이 사건 조세 납부행위가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는 조세채무가 자연채무로 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제744조는 채무 없는 자가 변제한 경우를 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자연채무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범위에 대하여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정리회사 000가 성남시 00구청장과 경기 00군수에게 납부한 금액 합계 1,544,607,980원[=766,251,050원(위 1의 나항)+366,440,490원(1의 다항)+411,916,440원(1의 라항)]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각 금액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지방세법」제46조, 동 시행령 제39조가 정한 연 7.3%(1일 1만분의 2를 연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46조는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부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위 환부이자율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12. 31. 개정되어(2002. 1. 1. 시행)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환부이자율 개정조항을 시행일인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된 이자율은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는 1일 10만분의 16, 2002. 4. 6.부터 2003. 4. 1.까지는 1일 10만분의 13, 2003. 4. 2.부터 현재까지는 1일 10만분의 12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부이자에 대하여는 위 법령개정에 따른 기간별로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리회사 000가 납부한 조세액 합계 1,544,607,980원 및 그 중 금 366,440,49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1. 5.부터,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6. 1.부터, 금 382,059,91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8. 1.부터, 금 246,916,44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9. 1.부터, 금 110,329,54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11. 1.부터, 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금 58,861,60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1. 1. 3.부터 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료일인 2001. 12. 31.까지는 위 구 시행령이 정한 1일 1만분의 2를 연 기준으로 환산한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7.3%,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인 2002. 1. 1.부터 2002. 4. 5.까지는 국세청장 고시 제2001-11호가 정한 일 0.016%, 2002. 4. 6.부터 2003. 4. 1.까지는 국세청장 고시 제2002-15호가 정한 일 0.013%, 2003. 4.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5.까지는 국세청장 고시 제2003-10호가 정한 일 0.012%, 200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환부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