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을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조세채권은 소멸함으로써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실권, 소멸로 면책되었다 함은 조세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2) 면책된 자연채무에 대한 임의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조세부과처분의 하자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