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98442(20081211)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1983. 12. 29. 회원의 상호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0. 5.
다. 피고는 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검인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세율을 일반 세율인 1,000분의 30으로 보고 2002. 10. 25. 과세관청인 성동구청에 등록세 152,339,980원,교육세 30,467,990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2. 10. 19.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유소업,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2002. 10.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및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마. 그 후 성동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위 사업장의 설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이를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 신고ㆍ납부의 업무를 위임받았으면, 대도시 내에 소재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 관한 제반 법령을 잘 살펴 중과세의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을 산정하고 그 신고납부시기를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50조의 2에 따른 추가 신고ㆍ납부를하지 못하여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등록세 및 교육세의 가산세로 합계 67,029,6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