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96681(2006120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종합하여 보면” 바로 다음에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