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8262(20090820)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한 오피스텔은 사업용 재산이므로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심사기관에서 취소결정없이 막바로 부당이득반환요건이 성립되지는 않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00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00공단)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본문이 아닌 괄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괄호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제1호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제2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산업단지의 관리 또는 개발·조성 단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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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고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83,812,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차원에서 건축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은 동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의 해석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률해석의 오류만으로 위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경우에는 위 면세 대상 부동산에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을 보면, 위 조항은 원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 위 법은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44조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3 제1항에서 원고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명시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45조의7 제1항 제4 내지 7호, 제9, 10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한 점에 비추어, 위 지원시설에는 원고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그가 수행할 지원사업(그 구체적 내용은 위 각 법률 조항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의4의 각 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기관에게 분양·임대·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달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시설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 형태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반면에, 지원시설구역 안에 설치가능한 모든 건축물이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적용범위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의 관련지어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등 안에서 그에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특례를, 제2항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그 산업단지 등의 조성 후에 스스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의 특례를,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 감면의 특례를 각각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중 괄호 부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00공단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도,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자신이 장차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시설을 그 부지와 함께 취득하거나 지원기관에게 분양·임대·매각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지방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어 제224조의2 제4호가 신설되면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뿐만 아니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도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에게 의하여 「지방세법」제107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하나인 임대사업에 제공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결국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이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가정적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괄호 부분이 반드시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위에서 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5조의7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의4의 각 호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취득세나 등록세의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게 됨으로써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의 폭이 넓어진 만큼 과세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행정청의 잘못을 당연무효 사유로 단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고납부 및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만으로 위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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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00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30조 (관리권자 등)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00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3 (00공단의 설립 등) ①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00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5조의7 (사업) ①공단은 제45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9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9의3. 혁신사업
10.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8조의4(00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7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자원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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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1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되어 있다.
나. 구로 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중 제3단지는 1970. 1. 5. 건설부로부터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원고의 전신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된 곳인데, 원고는 1976.경 위 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4-4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대생활관을 건축하였고, 1990.경 위 생활관을 초원아파트로 재건축하였으며, 2004.경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12. 12.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388개 호와 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2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산하 금천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위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07. 1. 11.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회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속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 산하 금천구청에 취득세 345,580,230원 및 등록세 138,232,090원 합계 483,812,320원(=345,580,230원 + 138,232,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마. 원고는 곧이어 2007. 2. 21. 피고 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6.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고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83,812,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차원에서 건축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은 동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경우 위 법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다목),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등의 용지사업(라목), 기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고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는, 원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388개 호와 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2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수출사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에서 산업단지 용도 중 하나로 지원시설구역을 구분하였으며, 그곳에 건축법시행령 별표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4항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명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00공단의 경우는 동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후,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 원고의 사업으로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ㆍ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된 이후 현행 규정과 같이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에서의 ‘지원시설’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동법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의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은 ‘공장과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과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와 운영’, ‘분양과 임대’가 서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달리 위 ‘지원시설’을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인 동시에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이고, 또, 근린생활시설부분은 위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시설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라,자 목에 해당되는 산업단지개발시설물이고, 전체적으로는 업무시설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 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7의 입법취지, 목적, 의미, 기능, 규정 형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피고 측에 질의하였으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될 것이 확실시되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등 합계 483,812,320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등 합계 483,812,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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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00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00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관리권자 등 )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00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①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5조의3 (00공단의 설립 등 )
①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00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5조의7 (사업 )
①공단은 제45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동법 제2조(정의)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7(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공장·아파트형공장·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업
■ 한국수출사업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산집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집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③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② 산집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④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 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