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3232(20090820)
신고·납부행위가 확정된 이상 그 후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 종전의 신고·납부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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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9나38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481-1 대 7,115.70㎡(2004. 11. 12. 환지 후 구로동 1277로 되었다) 지상의 대흥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1997. 8. 1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5. 20.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 10.경 조합원들로부터 위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이름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216세대 아파트(조합원분 120세대, 일반분양분 9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11. 1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구 행정자치부는 2004. 9. 23. 조합원 토지가 조합으로 신탁이전된 다음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과정을 마친 후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유권해석(행심 2004-265)을 한 이래, 2005. 12. 26.까지 그 견해를 유지하였다(행심 2005-506).
다. 이에 원고는 2004. 11. 29.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구로구청장에게 위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3,000.93㎡(이하 ‘일반분양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112,234,780원을 신고한 다음 2004. 12. 13. 이를 납부하였다가, 2005. 2. 11. 구로구청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지방세법이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제105조 제10항)과 함께 신탁재산 취득 중 비과세의 예외로서,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제110조 제1호 단서)이 신설되어 위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제110조 제1호 본문(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마.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의 징수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수십 건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는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비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등 견해가 나뉘어 왔다.
바. 대법원은 2008. 2. 1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비과세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2006두9320 판결 등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가산세의 제재를 피하고 일반분양용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그가 납부한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의 전제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 이후 피고는 2002년경 이후부터 과세설의 입장에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관계공무원들이 일치하여 과세설을 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처리를 하여 온 점, ② 개정 후 지방세법은, 제105조 제10항의 ‘조합원용’의 의미를 ‘일반분양용’에 대비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조합이 취득하는 것이 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조합과 조합원용 사이의 신탁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던 점, ③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례 또한 과세설과 비과세설의 입장이 혼재되어 오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비과세설의 법리가 선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조세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이 과세설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함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위 구로구청장의 개정 후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잘못된 해석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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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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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566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3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3.부터 200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취득세의 신고·납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481-1 대 7,115.70㎡(2004. 11. 12. 환지 후 구로동 1277로 되었다) 지상의 대흥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1997. 8. 1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5. 20.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 10.경 조합원들로부터 위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216세대 아파트(조합원분 120세대, 일반분양분 9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2004. 11. 1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구 행정자치부는 2004. 9. 23. 조합원 토지가 조합으로 신탁이전된 다음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과정을 마친 후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유권해석(행심 2004-265)을 한 이래, 2005. 12. 26.까지 그 견해를 유지하였다(행심 2005-506).
다. 이에 원고는 2004. 11. 29.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구로구청장에게 위 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 부속토지 3,000.93㎡(이하 ‘일반분양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112,234,780원을 신고하고, 2004. 12. 13.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5. 2. 11. 구로구청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대법원은 2008. 2. 14.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2006두9320)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반분양토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비과세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신고·납부행위가 확정된 이상 그 후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 종전의 신고·납부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지방세법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주택법 제32조’가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인 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판단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당연무효의 판단기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나. 행정관청이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하였는지 여부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그 신고·납부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행정청인 구로구청장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취득세부과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62088 판결의 경우 취득세 감면범위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갑설, 을설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실무에서는 갑설로 취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행정자치부도 당초 을설을 지지하다가 뒤에는 갑설로 바꾸어 지방세 심사결정을 하였다가 뒤에 대법원 판결로 그 해석이 을설로 귀일하게 된 사안으로, 이는 행정청 사이에서 법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의 사안과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수긍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자신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구제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사후적으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일반 행정처분에서와 달리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으로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 신고·납부행위 자체가 처분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고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같은 감액경정청구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제수단의 범위에 있어서 국세보다는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경우
지방세 중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구제수단의 범위 등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등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비하여 하자 자체의 중대·명백성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징표라 할 것인데, 행정자치부의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납부한 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과세대상이 아닌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한 것은 잔금청산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취득세 신고 당시에는 그 하자의 명백성의 정도가 약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무효로 된 점을 감안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각 사안의 경우보다 하자의 중대·명백성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112,234,78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2,23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3.(납부일)부터 2008. 11. 27.(판결선고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