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001(20090423)
잔금을 미지급 상태에서 합의해제로 실질적 취득이 성립되지도 않고 소유권이전과 같은 형식적 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00구 00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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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나41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8. 이00과 사이에 이00 소유의 00시 00구 운학동 263 답 1,547㎡ 및 같은 동 264 답 1,6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6. 3. 9., 잔금 330,000,000원은 2006. 5. 15.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토지가 포락된 부분에 대한 면적의 감소로 인한 매매대금의 감액부분은 계약 후 토지현황 측량에서 결정된 상황에 따라 상호간에 정리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9. 00시 00구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세 9,472,9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2,9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4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경과한 2006. 5. 19. 이00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후 위 취득세 신고, 납부 이전인 2006. 6. 1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하천으로 포락된 부분이 전체 면적 3,164㎡ 중 916㎡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인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00시 00구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권유 및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신고 및 납부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어 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이고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밝혀지거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및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기일은 2006. 5. 15.인바, 위 자진신고 당시에는 이미 그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잔금기일이 지난 2006. 5. 19.에 잔금 3억 3천만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채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로써, 위 금원을 넘어 잔금이 완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더욱이 원고는 위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00시 00구청 담당자로부터 가산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자진 신고 납부 해놓고 다투어 보라는 말을 듣고 자진 신고 및 납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신고 납부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구제절차 등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한 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5. 19.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이00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8985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00구 00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한 원고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진신고 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취득세 신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원고가 이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러한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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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단420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8. 이00과 사이에 00시 00구 운학동 263 답 1,547㎡ 및 같은 동 264 답 1,6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6. 3. 9.,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06. 5.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자연하천관련된 구거로 인하여) 토지가 포락된 부분에 대한 면적의 감소로 인한 매매대금의 감액부분은 계약 후 토지현황측량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상호간에 정리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하천으로 포락된 부분이 전체 면적 3,164㎡ 중 916㎡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인 이00과 사이에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와 이00은 2006. 6. 16. 00시 00구청을 찾아가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00시 00구청의 자진신고유도에 따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 6. 19. 00시 00구청에 그 취득세 9,472,9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2,9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46,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1. 28. 이00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5. 15.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당시 매도인 이00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경기도는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 상당의 이득을 각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5. 15.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1) 지방세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나. 판단
1)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1. 28. 이00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개인간 거래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5. 15.에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매도인 이00에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의해제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 바,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는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서,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해제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합의해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 소정의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선해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00시 00구청에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06. 6. 16.경에서야 비로소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취하원과 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합의해제를 주장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