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9689(20100128)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나495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피고 광진구에 대한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광진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종합토지세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광진구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 광진구에 대한 심판대상은 위 종합소득세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부분(제3면 4행)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9567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원고에게 574,983,570원 및 그 중 423,854,450원에 대하여는 2005. 8. 24.부터, 52,524,67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부터, 39,249,57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부터, 59,354,88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부터 각 200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60,528,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4.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10. 서울 광진구 광장동 287-2 외 105필지 토지(이후 2007. 12. 5. 같은 동 250, 250-1로 합필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피고 광진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후 원고에게 금전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수탁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에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5. 9. 8. 피고 광진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7. 12. 5. 조합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광진구는 이 사건 조합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수탁자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당해 연도에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연도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별지 부과내역의 ‘납부일자’ 기재 각 해당일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고 광진구에게 납부하였다.
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국세로서, 피고 광진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위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고에 납입되었다.
사. 이 사건 관계법령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광진구가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간 납부한 세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광진구에 대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지방세법」제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서울특별시세로서, 피고 광진구는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피고 광진구가 아니라 그 이득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이다.
따라서 이득의 주체가 아닌 피고 광진구를 상대로 한 위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광진구에 대한 종합토지세(재산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및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바, 피고 광진구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위 종합토지세 상당액 636,814,4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광진구는 원고가 2001. 10. 25. 납부한 종합토지세 61,830,920원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연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시인 2001. 10.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오납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광진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574,983,570원(636,814,490원 - 61,830,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광진구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광진구로부터 위 농어촌특별세를 국고에 납입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68,803,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 10. 25.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8,274,630원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시인 2001. 10.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오납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60,528,500원(68,803,130원 - 8,274,63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 결
⑴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원고가 오납부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2002년도~2007년도분) 합계 574,983,570원 및 그 중 2002년도~2004년도분 423,854,45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24.부터, 2005년도분 52,524,67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부터, 2006년도분 39,249,57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부터, 2007년도분 59,354,88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부터 각 피고 광진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오납부한 농어촌특별세(2002년도~2004년도분) 합계 60,528,500원 및 이에 대한 그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24.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부터 재산세(토지)로 명칭 변경됨.
끝.
----------------------------------------------------------------------------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제105조
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0조 (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