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서울특별시세로서, 광진구는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귀속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광진구가 아니라 그 이득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이다.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광진구는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10. 서울
광진구 광장동 287-2 외 105필지 토지(이후 2007. 12. 5.
같은 동 250, 250-1로 합필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피고
광진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원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후 원고에게 금전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위 수탁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에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5. 9. 8. 피고
광진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7. 12. 5. 조합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광진구는 이 사건 조합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수탁자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당해 연도에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연도 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별지 부과내역의 ‘납부일자’ 기재 각 해당일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피고
광진구에게 납부하였다.
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국세로서, 피고
광진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위 농어촌특별세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고에 납입되었다.
사. 이 사건 관계법령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수탁자인 조합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광진구가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간 납부한 세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광진구에 대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서울특별시세로서, 피고
광진구는 위 각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그 귀속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주체는 피고
광진구가 아니라 그 이득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이다.
따라서 이득의 주체가 아닌 피고
광진구를 상대로 한 위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광진구에 대한 종합토지세(재산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 및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종합토지세(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서 그 등기부상에도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바, 피고
광진구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위 종합토지세 상당액 636,814,4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광진구는 원고가 2001. 10. 25. 납부한 종합토지세 61,830,920원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연무효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시인 2001. 10.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오납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광진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574,983,570원(636,814,490원 - 61,830,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광진구가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그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광진구로부터 위 농어촌특별세를 국고에 납입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68,803,1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 10. 25.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8,274,630원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오납시인 2001. 10.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 오납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오납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60,528,500원(68,803,130원 - 8,274,63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 결
⑴ 피고
광진구는 원고에게, 원고가 오납부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2002년도~2007년도분) 합계 574,983,570원 및 그 중 2002년도~2004년도분 423,854,45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24.부터, 2005년도분 52,524,67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부터, 2006년도분 39,249,57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부터, 2007년도분 59,354,88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부터 각 피고
광진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오납부한 농어촌특별세(2002년도~2004년도분) 합계 60,528,500원 및 이에 대한 그 납부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8. 24.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