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54299(200812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과세실무상 곤란이나 신탁제도의 다양한 운용형태를 고려할 때,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모든 신탁재산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지는 매우 의문스러우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달리 볼 여지가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