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21208(20080516)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나.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2003. 2.경 설립된 원고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다. 피고의 대표자 하남시장은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입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들이라 할 것이므로, 하남시장이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및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
먼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 군수 등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2005. 1. 5. 법률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따라서 피고는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 없는 원고로부터 403,439,140원(= 2003년도 합계 202,657,250원 + 2004년도 합계 53,796,870원 + 2005년도 합계 63,089,290원 + 2006년도 83,895,730원)을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403,4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년도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일부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8. 4. 25.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