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7050(20090924)
1회계연도 취득세 등을 3회이상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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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9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713,31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지방세법위반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차별을 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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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고정203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인을 벌금 3,713,31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제주시 00동 320 00아파트 31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6. 10. 31.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7 제일빌리지 디(D)동 105호, 305호, 씨ⓒ동 517호에 관한 각 취득세 1,435,140원, 1,876,730원, 401,440원을 각 2007. 7.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고지서 3통을 송달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발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각 입·통원 확인서, 각 통원확인서
1. 고발장, 고발과 관련된 체납내역
1. 주민등록정보, 각 고지서 발송현황,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을 당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입, 통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5.경부터 발목 및 발 등의 통풍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오면서 피고인의 고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 7. 12.부터 2007. 7. 19.까지는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하여 통풍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퇴원 이후 납부기한까지 12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발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납부기한인 2007. 7. 31.까지 피고인의 소유재산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건물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26-1 대 354㎡,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483-4 전 1732㎡이 있었고 비록 위 각 부동산상에 일부 가압류나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세금 정도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법」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