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13559(200910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보유 및 간주취득세 등의 납부
1)
2)
3) 위 원고들은 원고 아바타의 신주인수로 소외 회사에 대한 보유주식비율이 과반수를 넘게 되자 2005. 8.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480,757,5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증여세 부과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 23.부터 2007. 7.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내지 20, 31호증, 을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택적 청구 1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나.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을 두지 않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만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고, 위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불과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독자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선택적 피고들(이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제외)에 대하여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3. 선택적 청구 2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아바타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으면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하여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2. 31.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같은 항 단서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 설립시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따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 주식비율의 변동 등이 있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때 법인의 자산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신고납부한 행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