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588(20100415)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반환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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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985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대한불교조계종 00사 대표자 정00으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452-1, 452-2, 같은 군 00면 00리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9. 1. 피고 군청에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3,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납하여 같은 달 3. 징수결정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00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증여받기로 한 것이어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취득세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는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광역시세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를 국세로 각 정하고 있는바, 군이 광역시세인 취득세를 납부받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부받은 취득세를 다시 광역시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광역시라고 할 것이며,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닌 피고가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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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소1040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대한불교조계종 00사 대표자 정00로부터 00 00군 00이면 00리 452-1, 452-2, 같은 군 00이면 김흥리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0,000,000원에 매수하되, 잔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도 당일에 모두 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해 9. 1. 피고 군청에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 3,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납하여 같은 달 3. 징수결정결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대한불교조계종 00사 대표자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2008. 9. 30. 피고 군수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00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받기로 한 것이어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2008. 9. 29. 오후 4시 10분경 달성군청 취득세 수납창구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안 담당직원이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와도 취득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다음날인 2008. 9. 30. 담당직원에게 가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광역시세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를 국세로 각 정하고 있는바, 군이 광역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광역시에 납입하는 것은 광역시의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군이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닌 피고에 대한 취득세반환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사실상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이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인 대구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사인간 매매로 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실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제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 8. 29.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일인 2008. 8. 29.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 아닌 원고의 독자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피고 담당직원의 말을 믿고 2008. 9. 30. 비로소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는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알렸다는 2008. 9. 29.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2008. 8. 29.부터 일수로 30일이 경과하여 31일째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라. 소 결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