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인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으로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09.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997,453,561원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2. 23.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09. 1.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2. 판단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인 피고의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97,453,561원을 3,041,351,83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