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7593(20120712)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⑴ 주식회사 0000저축은행(이하 ‘0000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0000호텔(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⑵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0000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⑷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0000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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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주식회사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0000호텔이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2002.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5. 2. 16.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2.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으로 된 주식회사 0000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 21. 원고 명의로 2008.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0000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에게 부과한 법정기일 2006.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21,373,910원, 법정기일 2006.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2,781,210원, 법정기일 2007. 7. 10.의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금 16,640,600원, 2007. 9. 10.의 재산세(토지) 및 가산금 3,102,550원 합계 43,898,270원을 당해세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3,056,100,000원 및 그 이자 5,073,701원에서 집행비용 19,821,8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997,453,56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에 의한 신탁관계 설정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에게 귀속되었는바, 조세채권자인 피고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이 사건 재산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같은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대법원·2001. 2. 23.·선고·2000다58088·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당해세가 아닌 상속세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인다). 그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당해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신탁법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신탁자인 ◇◇에 대한 지방세를 당해세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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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단676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
(1)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2002. 12. 12. 접수 제128018호로 소외 주식회사 ◇◇(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0000호텔, 이하 소외 ◇◇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같은 등기소 2002. 12. 12. 접수 제128020호로 채권최고액 60억원, 채무자 소외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00저축은행(이후 2008.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3) 2005. 2. 16.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 2005. 2. 16. 접수 제18396호로 소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나. 임의경매 및 배당
(1)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타경516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소외 ◇◇에게 2006. 7. 10.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세 21,373,910원, 2006. 9. 10. 재산세(토지) 및 가산세 2,781,210원, 2007. 7. 10.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세 16,640,600원, 2007. 9. 10. 재산세(토지) 및 가산세 3,102,550원 합계 43,898,270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2008. 8. 12. 당해세로 합계 43,898,2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
(3) 경매법원은 2009. 8. 13. 배당기일에 실제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97,453,56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소외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 2. 16.경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위탁자인 소외 ◇◇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지방세법 규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2) 판단
지방세법은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소외 ◇◇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외 ◇◇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의4 규정 및 담보물권자인 원고로서도 장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교부신청한 지방세는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