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5172(20100709)
배당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2. 주식회사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2.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3,056,100,000원 및 그 이자 5,073,701원에서 집행비용 19,821,8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997,453,56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당해세가 아닌 상속세에 관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경매법원이 피고가 교부청구한 신탁자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