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67630(20100127)
배당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
(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2. 12. 접수 제128018호로 소외 주식회사 정탑(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 이하 소외 정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같은 등기소 2002. 12. 12. 접수 제128020호로 채권최고액 60억원, 채무자 소외 정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후 2008. 12.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3) 2005. 2. 16.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2. 16. 접수 제18396호로 소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소외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나. 임의경매 및 배당
(1)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타경5160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소외 정탑에게 2006. 7. 10.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세 21,373,910원, 2006. 9. 10. 재산세(토지) 및 가산세 2,781,210원, 2007. 7. 10. 재산세(건축물) 및 가산세 16,640,600원, 2007. 9. 10. 재산세(토지) 및 가산세 3,102,550원 합계 43,898,270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2008. 8. 12. 당해세로 합계 43,898,2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
(3) 경매법원은 2009. 8. 13. 배당기일에 실제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43,898,27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97,453,56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5. 2. 16.경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위탁자인 소외 정탑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지방세법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판단
지방세법은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소외 정탑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외 정탑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 및 담보물권자인 원고로서도 장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교부신청한 지방세는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