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1574(20100115)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2,232,420원을 선고받았으므로 본건과 같이 이를 다시 지방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억 5천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조한 고양시장 명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 주몽 담배 1,900상자를 세관에서 반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 위 담배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2,232,420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노1972)은 2008. 9. 25.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8.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은 수입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지방세법 제84조(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관세를 제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포탈한 세액을 즉시징수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서로 상이한 점, 또한 위 관세법위반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조건을 구비하여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행위에 그 가벌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죄는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에 그 가벌성의 초점을 두고 있는 점, 위 유죄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죄가 모두 위조된 고양시장 명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로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2개의 범죄가 위조공문서행사라는 제3의 행위로 인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관세법위반행위와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 행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죄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 건 지방세법위반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세금포탈을 위해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포탈한 세액이 912,950,000원에 이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원심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부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