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00회사 명의로 불법 수입한 담배 950,000갑을 인천세관에서 반출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고양시장 명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912,950,000원을 포탈하였으므로,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2,232,42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8. 9. 25.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12-15 소재
(주)어게인의 대표이사였다.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된 담배를 보호구역(세관)에서 반출할 경우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어게인 명의로 불법 수입한 담배(NEED JOOMONG) 950,000갑을 2007. 12. 15.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소재 인천세관에서 반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조형)와 공모하여 위조된 고양시장 명의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912,95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창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