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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소104008(20080523)
양수금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피고는 원고에게 9,20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