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8182(20110210)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1061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나.
26,596,636,220
다. 원고는 2003. 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찰계약을 신청하였고, 그 해 2. 5.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596,636,220원에 매수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2003. 8. 3.부터 2008. 2. 3.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안성주택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전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3. 7. 18., 그 달 23. 안성주택에게 안성주택이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원고와
마. 원고는 2003. 10.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여 2008. 2. 4.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경주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자

사. 그 후 원고는 자진하여 아래 표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납부내역’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한편 안성주택은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안성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05. 8. 9. 안성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안성주택은 2009. 6. 4.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이었던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안성주택이 승계하고, 원고가 그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안성주택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2010. 1.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안성주택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584,779,480원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승계약정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승계약정이 유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그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무효인 취득행위를 신고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도 당연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합계 688,043,780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농특세 합계 60,466,56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06. 9. 1.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⑦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그리고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주시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무렵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매대금 중 6차 중도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이었기에 경주시장으로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고 그 매수인 지위가 안성주택에 승계된다는 점은 원고와 안성주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승계약정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선고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2007. 4. 17. 및 그 후 경주시장에게 자진하여 8, 9차 중도금 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안성주택에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원고가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득세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