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본점을 소속만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ㆍ존속한 경우에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점의 설치일은 소멸법인의 본점 설치일이 아니라 존속법인의 지점 설치일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5. 설립된, 과천시
별양동 1-23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법인인데,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이하 ‘코오롱스포렉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2005. 6. 8.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코오롱스포렉스(당시 상호는
삼경동화레자 주식회사였다)는 1972. 12. 21. 설립되었는데, 1993. 2. 1. 본점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로 이전하고,
주식회사 코오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임차하여 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코오롱스포렉스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코오롱스포렉스 서초점)을 하는 한편, 위 흡수합병에 따라
코오롱스포렉스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처럼 체육시설업을 하였고, 2005. 12. 29.
주식회사 코오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신 소유자인 주식회사
머스트비디앤씨(이하 ‘
머스트비디앤씨’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임차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 19.
머스트비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9,989,621,96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9.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의견을 따라 과세표준액을 39,744,508,696원으로 하여 등록세 일반세율(20/1,000)의 300/100인 중과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2,384,670,51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476,934,090원을 납부하였다(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중과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5.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 중이던
코오롱스포렉스 본점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코오롱스포렉스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을 뿐, 대도시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점포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소멸법인인
코오롱스포렉스의 본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코오롱스포렉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때로부터 5년 훨씬 전인 1993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에 본점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등록세 중과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그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하 ‘존속법인’이라 한다)이 영업양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영업양수 또는 합병에 의해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 또는 소멸법인이 자신 앞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당시에 등록세가 중과되었을 것이므로(물론 등록세 중과 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영업양수 또는 합병에 따라 포괄승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더라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나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양수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영업양수 또는 합병과 무관하게 당해 영업양도인 또는 소멸법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닌 영업양도인 또는 소멸법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양도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자금원이 다르고 부동산 취득의 태양(포괄승계, 특정승계)이 다르므로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경제력 집중이나 인구유입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그 본점을 소속만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ㆍ존속한 경우에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지점의 설치일은 소멸법인의 본점 설치일이 아니라 존속법인의 지점 설치일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처럼 소멸법인의 본점 설치일을 존속법인의 지점 설치일로 소급하여 볼 경우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인구분산을 기하고자 하는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코오롱스포렉스가 본점으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는 대도시에 설치한 원고의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의 설치일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2005. 6. 1.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위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