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4777(2013071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대도시 등록세 중과배제 가능여부
답변요지
본문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7. 8. 21. 이 사건 토지에서 ‘000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000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구 오목천동 386-2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000,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 9. 3.과 2008. 4.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과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한편 법인과 자연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인구와 경제력 집중효과의 차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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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147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214-3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업, 판매업, 광고업, 전세버스 운송업,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8. 21. 원고법인의 목적에 같은 달 20.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영업을 추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에 00시 00구 00천동 386-2(학원지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000, 000 등이 소유한 00시 00구 오목천동 388-8 잡종지 135㎡, 같은 동 386-6 잡종지 4,891㎡ 외 7필지, 같은 동 386-2 임야 575㎡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000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경영하던 000로부터 2007. 8. 31.을 기준일로 하여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31. 법인명(단체명)을 000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대표자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000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여 2007. 9. 3.과 2008. 4. 7. 두 차례에 걸쳐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취득가액 10,74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위 지방세법 조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 607,820,040원과 지방교육세 112,969,600원 합계 720,789,6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이미 운영중인 운전전문학원을 영업양수를 통하여 승계취득하면서 그 부지에 대하여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식상 이 사건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구집중요인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함은 물론 대도시 내로의 경제집중을 막고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유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국가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에서의 영업을 원고가 000로부터 그대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인인 000 등이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대비하여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앞서 본 집중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법문 그대로 이 사건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바, 법인인 원고가 00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지가 소재한 00시 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참조).
덧붙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내지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그대로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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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