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원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고, 부지가 소재한 수원시 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14-3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업, 판매업, 광고업, 전세버스 운송업,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8. 21. 원고법인의 목적에 같은 달 20.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영업을 추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86-2(학원지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박창원,
최민호 등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88-8 잡종지 135㎡, 같은 동 386-6 잡종지 4,891㎡ 외 7필지, 같은 동 386-2 임야 575㎡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
뉴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경영하던 박상웅으로부터 2007. 8. 31.을 기준일로 하여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31. 법인명(단체명)을
뉴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대표자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인행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박창원,
최민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여 2007. 9. 3.과 2008. 4. 7. 두 차례에 걸쳐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취득가액 10,74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위 지방세법 조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 607,820,040원과 지방교육세 112,969,600원 합계 720,789,6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이미 운영중인 운전전문학원을 영업양수를 통하여 승계취득하면서 그 부지에 대하여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식상 이 사건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구집중요인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함은 물론 대도시 내로의 경제집중을 막고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유도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국가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지에서의 영업을 원고가 박상웅으로부터 그대로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인인 박창원 등이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대비하여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앞서 본 집중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문 그대로 이 사건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바, 법인인 원고가 수원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지가 소재한 수원시 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으로 봄이 옳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2866 판결 참조).
덧붙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내지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용 부동산을 그대로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