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465(201107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라.항을 아래(제2항)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제3, 4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은 그 구조와 설치된 위치 및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금융업소 부분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위 시설은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를 쉽게 분리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데다가, 위 시설이 현재에는 금융업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위 시설 내에 현금지급기 등을 설치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로 활용하고 있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향후 내부시설의 교체나 용도 변경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공하는 부속시설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도 있는 이상 이 사건 시설의 위치나 현재 용도에만 기초하여 위 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3, 20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면서 소매점 부분을 금융업소 부분과 달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스스로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 이 사건 신축건물이 준공된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매점 부분을
끝으로, 원고의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원심이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소매점 부분을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위 부분에 관한 등기는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소매점 부분에 관한 등기는 일반세율의 등록세 납부대상일 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비록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착공이 늦어진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이 소매점 부분은 감면 목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금융업소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 2처분과 관련하여 면제 여부가 문제되는 세금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곡지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다. 그 이후에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향후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용도나 면세 여부까지 고려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