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3665(20130725)
도시계획법에 따라 추진된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지조성사업은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도시계획법의 규율을 받다가 도시계획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이하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부칙 제11조 및 그 후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2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위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하는 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규율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수용권 행사의 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 소속 도시계획과장의 종전 언동에 어긋나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결국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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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누11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00시 00동 일대의 00 도시계획사업(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공여되는 00시 00동 530-7 외 329건 토지 498,4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2011. 1. 1.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정기분으로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수시분으로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00. 1. 28.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 부지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비록 원고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당시 피고와 서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령을 달리하여 시행자 지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계산하여 보면, 부과될 재산세는 655,793,580원, 지방교육세는 131,158,7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승인 및 고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7. 12. 8. 00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장관 도계 58410-1258)
(나) 1999. 12. 20. 00 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구역결정 및 00도시계획일부결정(변경) 고시(00북도 고시 제1999-307호)

(다) 2000. 1. 13. 00 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 결정 및 00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00북도 고시 제2000-10호)

(라) 2008. 2. 25.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00북도 고시 제2008-97호)

(2) 원고는 2005. 5. 경 주식회사 00로부터 00 00공장부지에 대한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05. 11.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9.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00도시계획사업(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다(00시 고시 제2008-25호)

(4)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거나 개정·폐지되었다.
(가) 구 도시계획법
-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이하 ‘개정된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1조).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나) 도시개발법
-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이라고 한다)
-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부칙 제22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를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여 세법의 법문의 문리해석에 충실하더라도 법치주의(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규정의 취지, 목적에 따르는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2003. 12. 30.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입법취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당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되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지 등과의 형평상 분리과세에 추가하게 된 것인데, ② 신설입법 당시 구 도시계획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통합된 개정된 도시계획법 또한 폐지되어 오직 도시개발법만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구 도시계획법은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로 규정되어 그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으로 규율하게 되었고, 그 후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은 더 이상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도시개발법은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도시계획사업 부분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규정 내용상의 차이
가)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시행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와 같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나아가 이러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29조, 제30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범위안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작성한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제25조),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제26조. 다만 시행자지정의 고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자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제3조)이 지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비롯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가 설립한 조합의 경우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나아가 이러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하였다(제22조 제1항 단서). 한편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작성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제17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제18조).
다)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규정은 그 시행자의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실시계획 고시의 주체,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시의 조건 등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규율대상이 서로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들
앞서 본바와 같이 2000. 1. 28.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계획사업부분은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계획부분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구분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부칙 제11조에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부칙 제11조), 그 이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의 부칙 제22조에서도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부칙 제22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조세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해석방법
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제도나 별도합산과세제도보다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시행자인 원고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령을 달리하여 시행자 지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계속하여 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인 도시계획계장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진행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과세 대상여부 등 세제혜택에 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여부 등 세제혜택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담당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계장의 사적인 답변만으로는 분리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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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 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 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④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자)
①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시행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때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조(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1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3.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4.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제6243호, 2000. 1. 28.>
제11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부칙<제6242호, 2000. 1. 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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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41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일대의 00 도시계획사업(00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거 2008. 5. 2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사업에 공여되는 00시 00동 530-7 외 329건 토지 498,4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10년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 및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1997. 12. 8. 도시기본계획으로 승인되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1999. 12. 20.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고, 2008. 2. 2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로 규정되고 그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도시개발법으로 규율하게 되어,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지 전의 것)과 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더 이상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않게 되었는바, 시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율하던 것을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종래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던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판단의 근거는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구 도시계획법은 1962. 1. 20. 제정되어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었다)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제6243호, 2000. 1. 28.) 제11조 역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점, ②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규정은 그 시행자의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실시계획 고시의 주체,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시의 조건 등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 12. 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2004. 1. 1.부터 시행)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던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원고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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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 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④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자)
①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시행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때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조(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1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3.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14.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제6243호, 2000. 1. 28.>
제11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