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147(201109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공여되는 경산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00. 1. 28.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시가지조성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 부지 부분은
(나) 나아가 비록 원고가 ‘
(2)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계산하여 보면, 부과될 재산세는 655,793,580원, 지방교육세는 131,158,7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승인 및 고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7. 12. 8. 경산도시기본계획 승인(
(나) 1999. 12. 20.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구역결정 및 경산도시계획일부결정(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다) 2000. 1. 13.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 결정 및 경산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경상북도 고시 제2000-10호)
(라) 2008. 2. 25. 개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97호)
(2) 원고는 2005. 5. 경
(3) 피고는 2008. 5. 29. 원고에게
(4)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거나 개정ㆍ폐지되었다.
(가) 구 도시계획법
-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이하 ‘개정된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1조).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나) 도시개발법
-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이라고 한다)
-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부칙 제22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를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2003. 12. 30. 신설된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규정 내용상의 차이
가)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ㆍ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ㆍ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시행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와 같이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자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다) 이러한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규정은 그 시행자의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실시계획 고시의 주체,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시의 조건 등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규율대상이 서로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들
앞서 본바와 같이 2000. 1. 28.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계획사업부분은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계획부분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구분되었는데, 개정된
3) 조세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해석방법
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제도나 별도합산과세제도보다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라)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를 ‘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령을 달리하여 시행자 지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계속하여 구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인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