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던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중산동 일대의 경산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거 2008. 5. 2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 17. 이 사건 사업에 공여되는 경산시
옥산동 530-7 외 329건 토지 498,4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10년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 및 재산세 616,168,860원, 지방교육세 123,233,7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사업시행자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건설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1997. 12. 8. 도시기본계획으로 승인되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1999. 12. 20.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고,2008. 2. 2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지로 규정되고 그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도 도시개발법으로 규율하게 되어,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지 전의 것)과 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더 이상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않게 되었는바, 시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율하던 것을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보면, 종래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던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판단의 근거는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22조에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구 도시계획법은 1962. 1. 20. 제정되어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었다)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화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제6243호, 2000. 1. 28.) 제11조 역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점, ②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규정은 그 시행자의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실시계획 고시의 주체, 사업의 시행방식,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시의 조건 등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 12. 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2004. 1. 1.부터 시행)된 이후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던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이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원고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