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 15 내지 2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시
북구 두호동 664 대 212㎡,
같은 동 687 대 419㎡,
같은 동 687-2 잡종지 30㎡,
같은 동 1039-8 대 375.7㎡의 각 토지와
같은 동 664,
687 지상 건물 및
1039-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호천이 2006. 12. 1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4.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신호천,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8. 6. 26.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 채무자
신호천,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이 2009.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당시
신호천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원고는 위
두호동 687-2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인 2009. 4. 28. 위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등기가 위 토지의 양도 후인 2010. 7. 21. 말소되었으나,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등기된 날이 뒤이고 원고의 교통행정과에서 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당해세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압류등기에 관한 조세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순위가 앞선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2009. 6.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신호천에서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위
두호동 664, 687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28909, 법정기일 2009. 7. 10.인 2009년도 재산세 24,639,390원(세액 22,605,010원 + 가산금 2,034,380원), ② 위
두호동 1039-8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29067, 법정기일 2009. 7. 10.인 2009년도 재산세 154,760원(세액 150,280원 + 가산금 4,480원), ③ 위
두호동 664, 687 지상건물에 대하여 과세번호 49, 법정기일 2009. 7. 30.인 2009년도 재산세 17,400,320원(세액 16,323,030원 + 가산금 1,077,290원), ④ 위
두호동 664, 687, 687-2, 1039-8의 각 토지에 대하여 과세번호 2458, 법정기일 2009. 9. 10인 2009년도 재산세 25,063,360원(세액 24,053,140원 + 가산금 1,010,220원)의 각 지방세 채권자이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의 체납에 따라 2009. 9. 16. 위
두호동 664 토지와 664, 687지상건물에 관하여 북구세무과-15787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다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함지원 2009타경928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사. 원고는 2009. 12. 2. 위
두호동 687,
같은 동 687-2,
같은 동 1039-8 토지와
1039-8 지상건물에 관하여 북구세무과-20922호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아.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0. 1. 11. 이전인 2009. 12. 30.과 2009. 12. 31.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다.
(1) 2009. 12. 30.자 접수번호 13269호로 방문 접수하였다. 그 교부청구서에는 위 라.①,③ 지방세의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5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7)로 접수하였다. 원고의 세무과 공무원
이영희는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
두호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이영희가 (1)항과 같이 접수한 후 비고란에 ‘당해세’라는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전산상으로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자 위와 같이 수기로 보충기재한 후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팩스로 접수한 것이다.
이영희는 위 라.①,③,④ 3건 부분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3)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6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39)로 접수하였다. 그 경위는,
이영희가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전산상 수정 입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정이 되지 않은 (1)항과 같은 인쇄본을 다시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
이영희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위 라.①,②,③,④ 4건 부분에 모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4) 2009. 12. 31.자 접수번호 13317호로 팩스(송수신시각 13:45)로 접수하였다.
이영희는 좌상단에 “최종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라.④ 지방세의 해당 비고란에 ‘당해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고 과세대상란에 ‘
두호동 687 1호외 6건’이라고 기재하였다. 그 경위는, 위 세무공무원이 위 라.④ 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설명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금 좌상단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팩스를 보낸 것이다.
이영희는 위 라.①,③,④ 3건 부분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5) 위 (1) 내지 (4)의 4건의 교부청구서에는 공통적으로 비고란 맨 아래칸에 당해세의 합계액이 42,039,71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산상으로 당해세라고 기재ㆍ인쇄된 위 라.①,③의 지방세 2건만을 합산한 금액(24,639,390원+17,400,320원)으로서 위 라.④의 지방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이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 8. 24. 배당기일에 당해세 교부권자인 원고에게 위 42,039,71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제4순위로 177,661,726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위 라.④의 지방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라.④ 지방세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라.④ 지방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호천에서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으로 양도가 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신호천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 이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이
신호천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웨이브관광에게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라.④ 지방세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