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41004(20121115)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행정관청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가야5지구는 1998. 10. 8.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그 사업시행방식은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공공시설정비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시행한 원고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06. 3. 8. 부산광역시 조례 제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세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취ㆍ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가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취ㆍ등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각 세목별 세액을 산출하여 고지하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긴급성 및 자진신고ㆍ납부를 해태할 경우 부과될 가산세의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ㆍ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 및 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한 14,499,080원(=9,366,530원+4,180,500원+952,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라고만 설명하면서 원고 등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였고, 피고가 배포한 자료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말을 믿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별지 표 가, 나 항의 취ㆍ등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부분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은 별지 표 가.항의 ‘납세의무자’란 기재와 같이 원고 외 7명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2006. 1. 25.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2. 23. 취ㆍ등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고,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역시 원고 외 7명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2006. 2.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2. 27. 취ㆍ등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가야5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고시된 1998. 10.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원고 외 7명 중 원고만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ㆍ등록세를 2010. 12. 14. 환급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중 원고를 제외한
2) 별지 표 다.항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이 개별적으로 자기 주택을 개량, 신축하고 공공시설정비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피고 소유의 토지인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시세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된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정당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표 다.항과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8. 부산광역시 조례 제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3.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동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세감면조례의 각 규정 및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초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는 원고였으나, 2005. 9. 2. 원고의 신고로 건축주가 원고에서 원고 외 7명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외 7명의 명의로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다른 사람에게 일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 신축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 중 원고를 제외한
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제 혜택의 특례를 설명하면서도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취ㆍ등록세 면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신고ㆍ납부행위에 있어서도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신축이 완료된 후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행정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세감면조례 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시세감면조례 제15조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갑 제3, 4, 15호증, 을 제2,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ㆍ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취ㆍ등록세를 신고ㆍ납부받는 과정에서 위에서 든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이 직접 자기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최초로 고시된 날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이 감면조례 적용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책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취득세 등 징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