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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323290(20120604)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원고에게 피고는 14,499,0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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