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같은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칸(변경전 : 주식회사
대산프라자, 이하
칸이라 한다)은 2006. 12. 22.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하나은행은 2004.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프라자,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 2. 18.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23억 4,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2009.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16632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종기 이전인 2009. 8. 6.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칸에게 부과한 아래 표의 재산세 및 가산금 합계 175,418,700원 중 122,250,200원에 대하여 당해세로서 교부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경매법원은 2011. 1. 28. 매각대금 8,571,879,000원 및 그 이자 15,134,706원에서 집행비용 53,370,71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533,642,996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
피고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중 60,298,242원,
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이하 ‘피고 하이프라자’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중 14,155,789원, 피고
피파아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중 35,987,724원,
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
피고 엘지전자’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중 6,987,812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금중 39,291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중 4,811,34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상 당해세의 우선배당원칙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체납한 지방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토마토2저축은행, 하이프라자, 유동화전문회사, 엘지전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에게 이전된 후에 위탁자
칸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체납처분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우선배당 받을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탁자는 같은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2) 한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고(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허용된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3)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외에도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며, 재산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당해세인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이어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위 재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재산 자체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원고가 교부청구한 위탁자
칸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세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2,280,204원으로,
피고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2,109,433,248원을 2,049,135,006원으로, 피고 하이프라자에 대한 배당액 22억 원을 2,185,844,211원으로, 피고
피파아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2,384,355,421원을 2,348,367,697원으로,
피고 엘지전자에 대한 배당액 10억 8,600만 원을 1,079,012,188원으로,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6,106,385원을 6,067,094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747,747,942원을 742,936,596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