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신고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8면 10행의 ‘나)’를 ‘2)’로 고쳐 쓴다.
2. 원고는 당심에서도, 수정신고제도의 한계,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와 같은 감액경정청구제도가 준용될 수 없는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구제방법이 미비한 점, 지방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증액처분이 가능함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우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이내에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신고 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 신고의 오류와 탈루를 발견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종전의 잘못된 신고내용을 경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방어권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 종래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소위 단순 흡수설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같은 판례의 입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준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에는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2.의 나. 2)항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신고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