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9017(20110818)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가.
나.
다. 임의경매 당시 골프장부지의 공사진행 정도는, 토목공사는 27개 홀과 부대시설을 위한 석축 쌓기 등이 완료된 상태였고, 건축공사인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캐디숙소는 골조와 지붕 슬래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잔디 공사는 27홀 중 19개 홀에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나머지 8개 홀에 잔디 식재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상수도공사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27개 홀까지 상수도배관작업 및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시설은 나이트 홀 18개 홀에 조명탑이 건설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의 70%가 완료된 상태였다.
라. 그 후
마. 원고는 1999. 12. 28.
바. 원고는 유명산 컨트리클럽의 명칭을 리츠칼튼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고, 2000. 8.경부터 그 회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사. 원고는 2004. 7. 31. 가평군수에게 위 골프장 토지, 부속건물의 취득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으로 62,462,381,137원, 취득세액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액 541,390,86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대하여 가평군수는 쟁점금액 전액이 이른바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5. 6. 10.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증액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증액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3.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완성 전의 골프장을 사실상 전부 인수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 영업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당초처분액을 납부하면서도 쟁점금액을 코스계정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영업권 양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차. 원고는 같은 해 6. 8.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소(2007구합236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세액만을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은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액처분은 증액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당초처분일인 2004. 7. 31.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구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인 2005. 6. 10. 가평군수의 증액처분이 내려졌으므로, 2004. 7. 31.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증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①
카. 이에 대하여 원고와 가평군수는 항소하였으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27,523,661,387원 중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1,808,202,960원)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모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영업권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초 처분세액 중 정당세액인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당초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법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위 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당초처분)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점(원고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비과세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가산세부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골프장 사업권 대가를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최소한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위 사업권의 대가 자체를 실제 사용된 골프장 부지와 그렇지 않은 부지의 비율로 나누어 전자에는 중과세율을, 후자에는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의 위 자진납부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등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다가, 후자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증액처분이 내려지자 비로소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이 영업권 양수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쟁점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