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7976(20120418)
재산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439,854.6㎡ 중 284,5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 및 분리과세 내역 중 용도란 기재와 같이 블록, 롯트와 용도를 특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 및 분리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구분하여, ① 2008년도분 재산세 666,976,590원, 도시계획세 212,568,720원, 지방교육세 133,395,310원, ② 2009년도분 재산세 713,989,740원, 도시계획세 214,169,900원, 지방교육세 142,797,9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해당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현황부과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 당시 종전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이나 사업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과대산정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재산세의 수시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시부과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4) 피고는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75,65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체비지 및 보류지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경우 별지 분리과세 내역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체비지 및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황부과 원칙 등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 시점 무렵 이미 블록ㆍ롯트 지번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목적의 나지를 기준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던 점,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3) 수시부과 요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8.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4) 분리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이러한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등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주택 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들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75,658㎡) 부분은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인 부분(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 본번 61, 63, 65, 71, 72, 83 내지 86, 91, 이하 ‘쟁점 시설용 토지’라 한다)은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학교부지, 공공청사용지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측면이 있는 점(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의 문언과 예외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는 사정만으로 분리과세대상인 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 중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부분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라 하더라도 앞서 본 공공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토지도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은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 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역시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 세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도시계획세 부분은
구 분(단위 : 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2008년도 귀속
466,434,120
212,568,720
93,286,820
2009년도 귀속
500,897,530
214,169,900
100,179,510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므로, 도시계획세 전부가 적법하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가 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정당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