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26475(20130117)
취득세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유한 유일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 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경기 00군 00읍 00리 361 지상에 321세대의 00000아파트(이하 위 아파트 321세대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공자를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이하 ‘00종합건설’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시행하였고, 2009. 10. 30.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부동산만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9.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 등록세 559,778,080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282,824,790원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559,778,080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282,824,7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소외 회사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인 00종합건설의 농업협동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48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제24601호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소외 회사, 이하 같 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이하 같다)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그 수익한도금액은 13,358,000,000원이고, 신탁원본의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소외회사이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 보수)
2.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다. 2010. 6. 30.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분양가 합계 17,125,100,000원, 취득세 신고가액 14,539,455,456원, 다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987,57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었다) 및 각 그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채권 5,137,53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적극재산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1,398,773,860원(본세 1,267,612,310원, 가산금 15,971,910원, 중가산금 115,189,640원, 갑 13호증의1) 및 00종합건설에 대한 4,314,455,543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이 사건 신탁부동산 수분양자들의 농협에 대한 10,275,056,387원 상당의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1) 00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잔금 등 합계 1,396,537,591원 중 상당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변경된 상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 등에 충당되어, 2012. 8.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농협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합계 3,571,436,387원(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대출채무 3,374,696,387원, 별지1 목록 순번 1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대출채무 196,740,000원의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상당이 남아 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6,121,350원만을 추가로 납부하여 2012. 10. 30. 기준으로 미납된 조세채무는 1,683,013,230원(본세 1,247,213,210원, 가산금 435,800,020원)이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 합계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5,624,500,000원(별지 목록 순번 15번 부동산의 분양가 327,900,000원을 합산할 경우 5,952,400,000원)인데, 2011년도 1분기 무렵 취득세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각 분양가의 약 90% 내외의 금액에 불과하며,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같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3, 14호증, 을 2,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와 같다), 당원의 농협 및 00종합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가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인 2009. 12. 30. 성립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0. 6. 30.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가산금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1. 이후 납기가 도래한 취득세, 재산세 등 채권 108,680,460원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될 당시 적용되던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10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회 회사가 채권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00종합건설과 사이에 2007. 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00종합건설은 사업승인을 득한 후 소외 회사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채무를 지급보증하며, 소외 회사가 공사완료 또는 사용검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도급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00종합건설은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할인매각, 임대, 처분신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00종합건설, 농협은 2007. 12. 20.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농협으로부터 중도금 상당 금액(분양대금의 60%에 해당)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 회사와 00종합건설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기로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08. 1.경 농협과 각기 대출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받아 매입한 아파트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가 2009. 10. 30. 준공되어 같은 해 12. 30.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주택법 제40조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존속기간인 60일이 도과하도록 분양대금 잔금(합계 5,137,5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금지사항등기 존속기간이 도과된 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6,121,35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해행위 여부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비록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명의로 남아 있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모두 분양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였고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 가액은 위 부동산의 잔존 가액과 분양대금 잔금채권을 단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아 5,137,53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채무 10,275,056,387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무 (1,398,773,860원) 및 00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4,314,455,543원)만으로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합계 5,713,229,4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을 수익한도금액 13,358,000,000원으로 정하여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행위는 우선징수권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개발이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외에도 잔금지급을 연체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지급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개발이익은 분양 전인 2007. 8.경 80억 여 원, 분양 완료 후인 2008. 1.경에도 약 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원본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수익이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소외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분하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앞에서 본 적극재산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사해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7. 12. 20. 대출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농협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농협의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재산이어서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위 근저당권 설정의무에 갈음한 담보신탁으로서 그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행위이며, 또한 잔금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하고, 그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경매절차를 실행하고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잔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대출채권자인 농협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더욱이 농협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채권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교환가치)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수익을 통한 이익으로부터도 133억 5,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권을 부여받게 되며,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에도 우선수익자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보다 더욱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어, 위 중도금대출채무의 담보에 필요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당초 우선권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이행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중도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로 매입한 당해 아파트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2011. 3. 14.까지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수분양자들의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소외 회사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채권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2009. 12. 30.로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게 될 채권자들에 우선하였던 점,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조세징수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피고의 신탁비용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채권상호간의 우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6,121,35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의의 수탁자라는 항변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구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때에도 그 계약의 목적물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과 00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 착수할 경우 이들이 그 배당에 참가할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가의 약 90% 이하에 그치고 공매과정에서 추가적인 매각대금의 하락이 예상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1,683,013,230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조세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로 취소의 범위를 제한하되, 각 동산의 가액, 환가 용이성(층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가 합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150%인 2,524,519,845원에 가까운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만을 취소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0. 6. 30.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도 별지1 목록 순번 5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회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소송(전심)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1가합1209,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