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1209(20120209)
취득세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유한 유일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 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경기 00군 00읍 00리 361 지상에 321세대의 00000아파트 신축사업을 시공자를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이하 ‘00종합건설’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시행하였고, 2009. 10.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 321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9. 12. 30. 위 321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 등록세 559,778,080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282,824,790원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559,778,080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282,824,7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소외 회사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인 00종합건설의 농업협동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8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제24601호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소외 회사,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이하 같다)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그 수익한도금액은 13,358,000,000원이고, 신탁원본의 후순위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소외회사이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 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다.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및 세금납부 현황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6. 30.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세채권 외에 00종합건설에 대한 5,710,933,134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4,539,455,456원 상당의 위 아파트 48세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6,121,350원만을 추가로 납부하여 2011. 5. 11. 현재 미납된 세액은 1,428,581,880원(본세 1,247,213,210원, 가산금 181,368,670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가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인 2009. 12. 30. 성립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0. 6. 30.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된 상황에서 소외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채권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점, ② 구 「지방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2009. 12. 30.이 되어 그 뒤에 추가로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을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징수권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조세징수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피고의 신탁비용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채권상호간의 우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가산금이 붙어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26,121,35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실상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외에 달리 이를 납부할 재산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우선 징수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활한 분양계약 이행을 위하여 00종합건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고, 분양대금이 미납되어 저가에 경매처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0. 6. 30.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