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118(20090908)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 3. 10.
(2)
(3)
(4) 한편,
(5) 그 후 원고는 2005. 3. 21.
(6) 원고는 이와 별도로,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김은이의 소 제기
(1)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5. 3. 17.
(2)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07. 11. 8.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내용
(1)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9,204,490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합계 37,116,2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 이후,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취득세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 합계액 71,974,940원 중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합계 38,124,980원{= 37,116,290원(위에서 부과․고지된 재산세 합계액) - 2,463,970원(기납부액) + 3,472,660원(이 사건 각 부동산 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33,849,960원(= 71,974,940원 - 38,124,98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질적으로는 김은이의 재산이었음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밝혀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규정하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부존재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은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3)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당초부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는바, 이러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병원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06. 6. 1. 제기되어 2007. 11. 8. 그 판결 선고가 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